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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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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