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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25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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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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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2조(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