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20265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삭제 [2007.12.21] [[시행일 2008.1.1]]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