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 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