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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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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