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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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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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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