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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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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례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장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개정 1961·9·1,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