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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4179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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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