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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026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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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