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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026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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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