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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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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