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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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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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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론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