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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59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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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95·12·29, 2007.6.1, 2020.12.8] [[시행일 2021.12.9]]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80·12·18]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