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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