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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257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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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