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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5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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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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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보호실 수용)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④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