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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5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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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