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96·12·12]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5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 조선총독부감옥관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교도소, 소년교도소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타법령중의 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형무관은 본법에 의한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교도관으로 각각 설치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62·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⑪생략
부칙 [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으로 본다.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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