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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3·29]]
⑤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3·29]]
[전문개정 95·1·5]
①교도소에는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3·29]]
⑤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3·29]]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