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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5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 조선총독부감옥관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교도소, 소년교도소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타법령중의 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형무관은 본법에 의한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교도관으로 각각 설치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5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 조선총독부감옥관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교도소, 소년교도소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타법령중의 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형무관은 본법에 의한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교도관으로 각각 설치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62·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⑪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⑪생략
부칙 [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으로 본다.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및 조위금 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한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등의 장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으로, “그 교도소등에”를 “그 교정시설에”로, “행형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⑤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항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항 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항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항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⑨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행형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⑪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및 조위금 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한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등의 장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으로, “그 교도소등에”를 “그 교정시설에”로, “행형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⑤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항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항 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항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항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⑨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행형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⑪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11 제9136호]
이 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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