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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4929호(少年院法) 일부개정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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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②제1항제1호 처분과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