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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8722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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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