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05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임무)
①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留置少年)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