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포상)
①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