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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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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지방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