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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89·12·30]
제3조 삭제 [90·12·31]
제4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87조와 제89조 내지 제9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제2항의 시·도지사는 정무직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①이 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
②이 법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1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보며, 제101조의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의 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시장· 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 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 (조례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기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칭변경) 이 법 시행당시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이 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변경될 때까지 이를 본칙 제3조제3항의 "리"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89·12·30]
제3조 삭제 [90·12·31]
제4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87조와 제89조 내지 제9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제2항의 시·도지사는 정무직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①이 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
②이 법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1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보며, 제101조의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의 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시장· 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 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 (조례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기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칭변경) 이 법 시행당시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이 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변경될 때까지 이를 본칙 제3조제3항의 "리"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90·12·31]
제4조 삭제 [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90·12·31]
제4조 삭제 [94·3·16]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②삭제 [94·3·16]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②삭제 [94·3·16]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부칙 [9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5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읍장·면장·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읍장·면장·동장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5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읍장·면장·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읍장·면장·동장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6월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 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 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 ·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 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 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 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및 제9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 ·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 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 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 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및 제9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송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송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1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0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11 제78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2항·제4조제3항·제85조·제101조제1항 및 제2항·제130조제1항·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④(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2항·제4조제3항·제85조·제101조제1항 및 제2항·제130조제1항·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④(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소방기관"으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소방기관"으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ㆍ제41조제3항ㆍ제50조제2항ㆍ제51조의2ㆍ제83조제2항 및 제10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ㆍ제41조제3항ㆍ제50조제2항ㆍ제51조의2ㆍ제83조제2항 및 제10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4 제79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생략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생략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 내지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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