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