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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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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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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