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 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2004.1.29 법률 제7124호( 「주민투표법」 ), 2006.1.11] [[시행일 2004.7.30]]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2005.3.24, 2006.1.11] [[시행일 2006.7.1]]
④이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이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이를 2개이상의 동·이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 이를 하나의 동·이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이("행정동·이"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