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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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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2.3.25, 2006.1.11]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인 이상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