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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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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1.1]]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9.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1.1]]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9.1.1]]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9.1.1]]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9.1.1]]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2.1.1]]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9.1.1]]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2.1.1]]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