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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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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