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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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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전문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