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