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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0469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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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7천5백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7천500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5천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7만5천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만3천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만5천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3만8천원
2) 감구(減區): 건당 7천5백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6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3천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1천5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2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4천5백원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3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2만3천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1만1천5백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천5백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6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9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41조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3천8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6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