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 부터 제98조까지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7.12.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12.30]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30]
[본조신설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