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19860호 일부개정 2023.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시행일 2024.1.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시행일 2024.1.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