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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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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