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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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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80·1·4, 92·12·8]
②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