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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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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