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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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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4(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