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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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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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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