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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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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3.30]]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