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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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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