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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6665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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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