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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0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지방공기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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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