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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무경찰대법

법률 제17961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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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계)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4.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