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20.12.22 제176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당시 경정은 법률 제328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였던 경무관은 법률 제328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9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912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제1223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3호를 따른다. 제5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7조 단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제46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로 한다. ④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공무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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