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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법률 제14876호 일부개정 2017.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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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등)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