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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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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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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